22일 본회의 의결 앞둬

[평택시민신문] 김영해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발달장애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상담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발달장애인 자조모임을 지원하는 근거도 담았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법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조치와 내용을 담아냈을 뿐”이라며 “앞으로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2일 제34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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