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복지로 홈피·모바일로 신청
19일부터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접수

[평택시민신문] 평택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실직·휴폐업 등을 하면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 가구로서 재산이 3억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기초생활보장·긴급복지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정부 지원을 받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온라인 신청은 12일 시작됐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정보 사이트인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을 활용해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고, 19일부터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세대주를 비롯 가구원·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기간은 30일까지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토요일 홀수 ▲일요일 짝수로 신청할 수 있다. 주말은 현장접수를 받지 않는다.

지급액은 2020년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가구원을 대상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이다.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11월 이후 지급된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이번 긴급생계지원금이 코로나19으로 위기에 처한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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