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공항만큼 지원’ 골자

[평택시민신문] 군 비행장·사격장이 있는 평택 등의 주민들이 극심한 소음피해를 호소하는 가운데 군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국토교통위, 평택시갑) 의원은 8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피해’가 있을 시 ‘민간공항 소음피해’ 지원에 준해 교육·문화 사업 등을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본 주민들의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자 제정됐다.

하지만 소음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은 있지만 포괄적인 주민 지원방안이 없어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따라 군 비행장과 사격장 소음으로 인한 피해 보상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군 비행장과 군 사격장 일대 주민들 사이에서 집단 민원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소송 등 법적 다툼 없이 배상금 지급이 가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민간공항이 인근 지역에 지원하는 수준의 소음대책 등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홍 의원은 “군 소음피해 지역은 공항소음방지법으로 지원받는 민간공항 인근 지역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60여 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서 희생한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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