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 조례안 등 39건 심사

[평택시민신문] 평택시의회 제218회 임시회가 12일 개회해 19일까지 8일간의 회기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12~13일 조례안 심사, 14~16일 주요 사업 현장 27곳을 방문하는 현장활동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조례안 등 안건 39건에 대한 심사가 이뤄진다.

상정된 의원발의 안건은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14건이다. 상임위별로 보면 운영위원회 4건, 자치행정위 3건, 복지환경위 4건, 산업건설위 3건이다.

시 집행부(시장)가 발의한 제·개정 조례안은 ‘평택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총 9건이다. 이와 함께 ‘평택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등 9건의 안건이 올랐다. 12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홍선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집행부 추진사업 중 보완할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문제 제기와 감시자 역할을, 우수한 부분에는 적극적인 조언과 응원을 해달라”며 “사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또 권영화 의원과 이해금 의원이 각각 ‘지속가능한 평택농업을 위한 시민지원농업 추진’과 ‘관급공사 및 용역 발주 시 평택업체 지원’을 주제로 7분 자유발언을 했다.

■ 평택시의회 7분 발언

권영화 “지속가능한 시민지원농업 추진 제안”
농산물배달 비대면 플랫폼 등 제안

권영화 평택시의회 의원은 12일 열린 제218회 임시회에서 7분 자유발언에서 ‘지속가능한 평택농업을 위한 시민지원농업 추진’을 제안했다.

시민지원농업이란 시민 스스로 여러 가정이 모여서 한 농가나 여러 농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생산품목, 생산비 산출, 생산량 등 제반 사항을 영농계획 단계부터 농가와 함께 논의하고 수확물을 100%로 소비해주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농산물꾸러미 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권 의원은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먹거리 산업이 변화되고 옛날과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평택농업은 지금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될 기로에 서 있다”며 “지역농업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안정적인 소비자 역할을 할 수 있게 시민지원농업이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로컬푸드재단 등과 협력해 안전하고 건강한 농산물꾸러미를 배달할 수 있는 비대면 플랫폼을 만들고 농업인문학에 대한 시민 강좌를 개설하며 도시농업 정책의 확대로 시민들이 농업을 가까이하면서 농업인들과 호흡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해금 “관급공사 시 평택업체 지원 필요”
공동도급 비율별 차등 적용 등

이해금 의원은 관급 공사·용역을 발주할 때 평택업체에 대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12일 제2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7분 발언에서 이 의원은 “2020년 1분기 지역 건설업체의 관급공사 참여율은 약 15.6%로 2018년 약 15.7% 이후 계속 답보 상태”라며 “계약금액을 보면 같은 기간 총 1897억4800만원의 공사금액 중 관내 업체가 계약한 금액은 전체 금액의 약 27.5%인 522억4700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사후 감사를 의식한 지방계약법의 기계적인 적용은 규모가 작은 관내 기업으로서는 진입할 수 없는 장벽”이라며 “관내 기업이 도태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내 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별 차등 적용, 하도급 시 관내업체 활용비율 가산점 부여 등의 입찰 요건을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며 “집행부가 평택 업체와 상생방안을 협의하고, 기술개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면 평택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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