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민신문] 평택시는 13일 정부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사업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연 매출이 4억원 이상, 10억원 이하이며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사업장이 평택시에 있어야 한다. 단 주류·담배·모피제품 도매업, 도박기계·성인용품 판매점, 여관업, 예술품·골동품 중개업 등 기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은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시는 오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2주간 23개 읍면동에서 현장 신청을 받아 11월 20일 이전에 지원금을 모두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매출 실적을 고려할 때 지급 대상은 13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씩 새희망자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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