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까지 희망 법인·단체 모집

[평택시민신문] 경기도가 ‘2020년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 참여를 원하는 도내 법인과 단체를 23일까지 공개모집한다.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은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일부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과 단체를 육성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사업이다.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되는 법인이나 단체는 앞으로 3년간 ▲일자리 창출·전문인력·사업개발비 지원 신청자격 부여 ▲경영컨설팅 ▲다양한 홍보 및 판로 지원 등을 받는다. 또한 저소득층·고령자·장애인·청년·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을 위해 일정비율 이상의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사무실을 둔 법인·단체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형 등 5개 유형 가운데 1개를 선정한 후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등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도는 서류검토와 현장실사, 대면심사 등을 거쳐 참여대상을 선정한 뒤 12월 말 경기도 홈페이지와 시군을 통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에서 23일 오후 6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도 사회적경제과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031-8008-3586

경기도 관계자는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 발맞춰 다양한 예비사회적 기업가 발굴과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역량을 갖춘 법인과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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