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리모델링 지원 조례 시행…15년 이상된 공동주택 대상

[평택시민신문] 경기도가 15년 이상된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에 나선다.

도는 8일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공동주택의 노후화 가속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전문가 자문 등 준비과정을 거쳐 이번 조례를 마련했다. 조례는 지난달 18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도에 따르면 도민 430만세대 중 70%에 달하는 300만세대(6665단지)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이 중 과반이 넘는 158만세대(4144단지)가 15년 이상된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단지수로는 4144단지에 해당한다. 평택의 경우 공동주택 거주자 약 14만명(343단지) 가운데 5만3천여 명(196단지)이 15년 이상된 공동주택에 살고 있다.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을 둘 수 있으며 자문단은 리모델링 제도개선, 정책기술개발, 지원대상 단지 선정, 현장 컨설팅 지원 등을 수행한다. 자문단 구성은 도의원, 리모델링 관련 건축‧금융‧구조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이뤄진다.

이와 함께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해 시군 지원센터 협업, 전문가 교육, 리모델링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지원정책 연구개발 등 포괄적으로 사업을 지원한다.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면서 공공지원이 필요한 대상에는 사업초기 컨설팅 용역, 조합설립 지원, 안전진단 및 안전성 검토 등 사업 실행을 위한 공공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이번 조례를 근거로 내년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리모델링 사업초기에 주민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 사업정체‧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단지여건을 파악해 사업성 분석과 개별 추정분담금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21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1월 공모공고를 시작으로 사업의지와 실현가능성 등 사업성이 우수한 신청단지 2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종구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리모델링 지원조례 제정으로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는 공동주택 거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지원기반이 마련됐다”며 “조례제정 후 처음 시행되는 컨설팅 시범사업을 통해 리모델링 모델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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