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민신문] 정부가 사회적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했다. 다만 수도권 지역에서는 일부 2단계 조치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사회적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단계 조치를 두 달 가까이 유지하면서 국민의 피로감이 가중되고 사회적 수용성이 저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방역조치를 하향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지역 등은 집단·잠복감염의 가능성이 있어 안심할 상황은 아니므로 2단계 조치 일부를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실내·실외모임 인원 제한 해제
식당·카페 등 방역수칙 의무화
다중이용시설 마스크 착용해야
11월 13일부터 안 쓰면 과태료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임의 집합금지가 해제된다. 대형학원·뷔페·집단운동시설 등도 마스크 착용·명단 관리 의무화를 조건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해제했다. 다만 클럽·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은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한다. 위험시설 중 최근까지도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는 방문판매시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스포츠 행사는 수용인원의 30% 수준까지 관중 입장을 허용하며 국공립시설은 이용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해 운영한다. 복지관·경로당 등 각종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도 운영을 재개한다.

이밖에도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집회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들 시설에서 11월 13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도권은 식당·카페·종교시설 등 16종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이용자 간 거리 두기, 주기적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이 의무화됐다. 16종 시설은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 이상) ▲공연장 ▲영화관 ▲PC방·오락실 ▲학원(300인 미만)·직업훈련기관 ▲스터디카페 ▲종교시설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장례식장 등이다.

교회의 경우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로 대면예배를 허용하며 추후 협의를 통해 이용 가능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다만 각종 소모임·식사 금지 등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중요한 방역수칙을 고의로 또는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해당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거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와 불가피하게 장기적으로 공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방역을 수행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한 것”이라며 “일상과 경제활동에서의 자율성과 방역수칙 준수라는 책임성을 함께 키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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