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50만원…거주기간 관계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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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민신문] 경기도 내 모든 출산가정은 산후조리비 5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1년 이상 거주에서 거주기간에 관계없이로 15일부터 확대한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 9우러 산후조리비 지원 선정기준이었던 ‘경기도 1년 이상 거주 조건’을 삭제한 뒤 보건복지부로부터 거주 기간 조건을 완화해 전체 출산가정으로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을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거주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어도, 태어난 지 12개월이 되지 않은 출생아 중 출생일과 신청일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아이면 어느 가정이나 산후조리비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출생 신고 때 거주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자격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지역화폐로 산후조리비를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확대는 ‘아이낳기 좋은 경기도’ 실현을 위한 조치”라며 “기존보다 약 9000명의 출생아 가정이 더 지원받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도는 2019년부터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시작해 지난 7월까지 약 12만 출산 가구에 모두 589억 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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