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코로나환불법’ 국회 통과

[평택시민신문] 코로나19로 정상적인 대학수업이 어려워질 경우 등록금 전체 또는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각 대학은 대면수업 대신 원격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상당수의 대학생은 정상적인 수업이 아니라며 등록금 면제 또는 감액을 요구해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의동(국민의힘·평택을) 국회의원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수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해 각 대학에 설치된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등록금 면제 또는 감액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 의원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정상적인 수업도 받지 못하고 학교 시설도 이용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부담을 전부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근거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대학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등록금 면제와 감액을 구체적으로 논의할수 있도록 계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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