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토지 공급질서 교란 막겠다”

[평택시민신문] 공공택지 개발지구의 이주자택지 불법 사전전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국토교통위, 평택시갑)은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추진에 따라 생활 근거를 상실하는 원주민에게 이주 대책 일환으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고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시행자 동의를 거쳐 1회에 한해 해당 토지를 전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전매행위 제한 대상을 ‘토지를 공급받은 자’로 규정하다 보니 정식 공급계약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전매행위에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전매행위 제한 대상에 ‘조성된 토지의 공급대상자’을 포함시켰다. 해당지역 원주민이 이주자택지 대상자로 선정되자마자 브로커들에게 소위 ‘물딱지’(토지 공급계약 이전에 사업시행자가 파악할 수 없는 분양권)을 팔아넘기던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또 ‘택지를 전매한 자’뿐 아니라 ‘전매 받은 자’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처벌 수위는 이전과 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다.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조항도 신설했다. 전매행위가 무효가 될지라도 현재 소유자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의 동의를 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해당 공급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본다’라는 조항이다.

이에 앞서 2017년 대법원이 내린 ‘과거 불법 전매가 있었던 분양권 거래는 법적으로 모두 무효’라는 판결 이후 LH 등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얻어 명의변경을 받은 매수자들이 원주민들로부터 무더기 매매계약 무효 소송을 당했다.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등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1000건이 넘는 소송전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홍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하고, 매매계약 무효소송 등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하루빨리 구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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