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공고 올렸으나 지원자 없어
연봉 하한액 6100만원 달하지만
민간의사보다 급여 수준 낮은 탓

[평택시민신문] 평택시가 역학조사관 채용을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9월부터 역학조사관을 채용해야 하나 지원자가 없어 채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명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평택시를 포함한 15개 시군이 아직까지 한 명의 역학조사관도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5일 개정·시행된 감염병관리법에 따르면 인구가 10만명 이상인 경우 역학조사관을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역학조사관은 감염병이 발생 시 현장에 나가 감염병 여부를 확인하고 경로를 조사하는 역할을 한다. 
역학조사관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결핵·수두 등 각종 감염병과 관련된 업무를 맡으므로 전문성을 갖춘 의료인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5급 일반임기제 공무원(지방의무사무관) 채용공고를 내고 의사 출신 역학조사관을 채용하려고 한다.
문제는 역학조사관의 연봉이다. 일반임기제 5급의 연봉 하한액은 6106만원으로 적은 편은 아니지만 병원 등 민간기관에서 일하는 것보다 급여가 낮아 지원자가 드물다. 이로 인해 전문성을 갖춘 의료인 출신 역학조사관을 채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8월부터 공고를 내고 연장까지 했지만 아무도 지원을 하지 않아 채용을 못하고 있다”며 “현재 보건소에 의료인력이 부족한 현실과 평시의 업무를 고려해 역학조사관으로 의사를 채용하려고 하지만 민간에서 일하는 것보다 보수가 낮아 지원자가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현재 공중보건의 4명을 자체 역학조사관으로 임명해 감염병 관리를 하고 있으며 보건소 직원들을 임시로 역학조사관에 임명했다”면서 “다만 질병관리본부에서 교육을 받아야 역학조사관으로 정식 임명받고 활동할 수 있으나 현재 교육이 마감돼 내년에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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