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갑질 문제까지 불거지자
평택시, 기관경고·중징계 등 요구
재단, 이사회 등 열어 5일 처리 

[평택시민신문] 편법 ‘쪼개기’ 수의계약과 직원 갑질 논란을 빚었던 평택복지재단 문제가 임직원에 대한 중징계로 일단락됐다.

6일 평택시와 평택복지재단에 따르면 복지재단은 9월 24일 이사회를 열어 문제가 된 A씨에 대해 10월 5일부터 정직 3개월을 결정했다. 또 다른 직원 B씨는 10월 5일 자로 권고사직 처리했다.

이번 인사 조치로 예상되는 업무 공백과 관련 A씨의 정직 기간 동안 복지재단 이사장이 업무를 확대하고, B씨의 후임은 재단이 이달 중 공채로 선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복지재단은 지난 7∼8월 8000여 만원으로 청사 시설개선 공사를 하며 대강당 리모델링, 지하 공간 임시 벽 설치, 소강당 출입문 공사, 이사장실 출입문 공사, 차광막 지지대 공사' 등 5건으로 분할 발주해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

그러나 동일 기간에 시행하는 유사 공사를 통합 발주하지 않고 5건으로 나눈 것은 쪼개기 수의계약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8월 31일 열린 시의회 제217회 임시회 평택복지재단 업무보고에서 제기됐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특정한 상황을 제외하고 2000만원 이하인 물품이나 용역을 계약할 때에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최근 복지재단 직원들이 명예훼손, 모욕, 시간외근무 강요 등 직장내 괴롭힘 문제를 제기하며 불거진 내부갈등도 도마에 올랐다.

시민사회가 문제제기에 그치지 않고
징계 등 조치를 이끌어낸 드문 사례

시민단체와 복지단체·시설 관계자들은 철저한 조사와 위법한 사실이 확인될 시 엄중한 조치를 촉구했고, 관리·감독기관인 평택시는 조사 결과 분리 발주 자체가 지방계약법과 계약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내리고 기관 경고와 함께 담당 임직원인 A씨와 B씨에 대한 중징계를 재단에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인사 조치로 시민사회가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관리 부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징계까지 이끌어낸, 평택에서 매우 드문 사례가 남게 됐다. 직장 내 갑질이 중징계 사유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선례도 생겼다.

이은우 평택시민재단 이사장은 “복지재단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재단의 문제가 무엇인지 자성해볼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이사장 등 관계자들은 조직 전체의 화합과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위해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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