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민신문]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영호)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 안내·예방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추석 명절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정당·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선거일 180일 전에 게시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이 게재된 인사장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선거일 180일 전에 발송 등이 있다.

반면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귀향·귀경버스 무료 제공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 등은 안 된다.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으면 최고 3000만원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추석 연휴기간에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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