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조건 미이행에 따른 조치 
납득할 만한 이행계획 촉구 
10월 5~8일 청문 결과에 관심

[평택시민신문] 평택시가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공사중지 절차에 돌입했다.

시는 21일 자로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에 실시계획인가 조건 미이행을 근거로 ‘공사중지 청문’를 통보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공사중지 처분에 따른 조합의 의견을 듣는 청문회가 오는 10월 5~8일에 열리며 조합은 출석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낼 수 있다.

시는 지난 2013년 9월 지제·세교 도시개발조합이 지제역 일원 84만여 ㎡에 공동주택과 복합 상가 등을 짓겠다는 실시계획을 인가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환승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지제역 동쪽 부지 1만6000여 ㎡를 조성 원가로 매각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그런데 지제세교조합은 실시계획인가 조건을 어기고 2018년 시행사에 해당 부지를 매각했다. 시는 조합에 인가 조건대로 조성 원가에 매각하라고 요구했으나 토지를 매입한 시행사 측은 ‘조성 원가에 매각’은 무리한 요구였다며 매매계약 철회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상태다.

교통영향평가에 따라 건설하는 지제역 앞 1번 국도 지하차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도 인가 조건 미이행 사유로 지적됐다.

시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수개월간 조합과 시행사에 인가 조건 이행을 요구했지만 진척이 없었다”며 “청문 기간에 조합 측이 납득할 만한 이행계획 등을 내놓지 않으면 청문 절차가 끝나는대로 전문가 자문과 법률 검토를 거쳐 공사중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사업 지정권자인 시장은 사업자가 인가 시 부과한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실시계획 인가 취소나 공사 중지 등을 명령할 수 있다.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지면 지제세교지구 내에서 진행 중인 모든 공사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 하지만 조합·사업시행사가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할 경우 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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