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평화센터, 2020 DMZ 포럼 참가
레이더 불법설치 주민피해 사례 발표
민관협력과 지자체의 권한 강화 강조

18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0 디엠지(DMZ) 포럼의 평화운동 협력세션에 발표자로 참여한 임윤경 평택평화센터 사무국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평택시민신문] 평택평화센터는 18일 ‘2020 디엠지(DMZ) 포럼’에 참석해 미군기지 주둔에 따른 평택지역 주민들의 피해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미군기지로 인한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2020 디엠지 포럼은 분단의 상징이었던 비무장지대를 평화의 상징으로 전환하고자 9.19 평양 남북공동선언 2주년을 맞아 경기도가 주최했다. 센터는 평화운동 비정부기구(NGO)가 참여하는 ‘평화운동 협력세션’ 중 ‘미군기지와 주민들의 삶–문제점과 해결방안’ 분과에 발표자로 참석했다.

이날 주제발표는 지난 2017년 발생한 레이더 설치사건을 중심으로 평택지역에서 발생하는 미군기지 피해와 해결을 위한 정부·지자체의 과제를 주제로 임윤경 평택평화센터 사무국장이 맡아 진행했다.

임 사무국장은 “지난 2017년 4월 미군은 AN/TPS-59 레이더를 주택가 밀집지역에서 20m도 채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설치하고 종일 가동하고 있었다”며 “이로 인해 주민들은 신형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거나 자동차 센서키, 계단 센서 등이 오작동하면서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렸다. 당시 임신 6개월인 한 주민은 불안해 병원을 수십 차례나 다니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레이더로부터 직선거리로 100m 이내에 있던 주민 57가구는 레이더 이전과 전자파 위해성 확인을 해달라며 평택시에 민원을 넣었는데 평택시와 국방부는 레이더 설치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서 “미군은 설치 목적과 운영 기간은 기밀사항으로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설치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발견됐다. 임 사무국장은 “군사시설 설치 시 절차가 법률로 정해져 있음에도 미군은 주민 동의는커녕 환경영향평가도 거치지 않았다”면서 “주민과 시민단체의 공식 문제제기로 레이더는 다른 곳으로 옮겨졌으나 이 역시 주민들에게 어떤 설명도 없이 이뤄진 일방적인 철거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통해 시민단체의 정기적인 미군기지주변 환경감시활동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부각됐고 시는 미군기지 문제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과 권한이 미약하거나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임 사무국장은 레이더 설치사건에서 드러난 한계점이 바탕이 돼 ▲미군기지 환경감시활동을 시 공식 사업으로 진행해줄 것 ▲미군기지 관련 사건사고 발생 시 시민사회와 시의 공동대응 ▲관련 문제를 통합적으로 다룰 전담팀 구성 등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시의회·시민사회단체의 협력으로 2018년 ‘공공하수처리장 내 불명의 고농도 폐수 유출사고’ 당시 미군기지 하수관 입구에 실시간 계측기를 설치했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민관협력으로 미군기지 내 확진자 상황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미군이 본토에서 출국 전에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임 사무국장은 “현시점에서는 민관협력을 통한 문제해결, 지자체의 권한·역할 강화 그리고 중앙정부의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 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그것이 미군기지와 이웃하며 살아가는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안전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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