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발한 조례 제‧개정 위해선 의원 전문성
강화와 상호 토론과 협의도 중요하지만
시의회 직원에 대한 의장의 독립적 인사권과
직원의 전문성‧연속성 제고 위한 제도개선 필요

유승영
평택시의회 운영위원장

[평택시민신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 사무를 규율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제정하는 규범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일정 수(재적의원의 1/5이상)가 발의하여 지방의회의 상임위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단체장이 공포함으로써 성립하는 자치에 관한 규정이다. 
조례는 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주민과 기관에 구속력을 미치며 일정한 지역에 효력을 가지므로 지역법이자 자치단체의 자주법의 성격을 갖는다(지방자치법 강의 한수동 저).
조례의 성격에 대하여 기존의 견해는 상위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소극적·수동적 입장이 다수였지만 지방자치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고 지방의회의 노력으로 현재는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는 적극적·능동적 입장이 더 확산되고 공감을 얻고 있다.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도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평택시의회도 과거에 비해 조례 제‧개정이 활발해졌고 그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제7대 평택시의회 4년간 87건이 발의‧의결되었지만 제8대 전반기에는 123건(9월 말 기준 135건)이 발의‧의결되었다. 이에 수반한 예산도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이유 중 하나는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조례는 각 지역의 시민이 원하는 바람과 기대, 목표와 지향을 실현하고자 만들어진다. 그래서 좋은 조례가 만들어지면 직접적으로 시민의 생활이 달라진다(지방의원의 길 김용석 저). 

조례는 지역 시민 삶에 영향 주는
지역법이자 자주법
7대 의회 4년간 의원 조례 발의 87건 
8대 전반기 123건

평택시의회 의원 분들의 이러한 노력에 대하여 감사를 보내면서도 몇 가지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1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윤하 시의원은 7분 발언을 통해 효율적인 조례 제‧개정을 위한 제언을 하며 이에 관한 중요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중첩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조례 제‧개정의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먼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에 담고 있는 시‧도의회부터 단계적으로 의장에게 인사권을 부여하는 사항이다. 기초의회는 현재 법률안에 제외되어 있고, 이에 전국기초의회에서 수정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부분 중 하나가 인사권의 독립 부분이다.
조례의 제‧개정을 지역에 맞게 충실하게 수행하려면 독립적인 인사권이 있어야 집행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 조례의 타당성이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문위원이 의견을 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의회사무국 전체 직원의 인사권은 평택시에 있기 때문에 소신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구조이다.
평택시의회도 입법팀장과 직원 2명이 입법 지원 업무를 담당하던 구조를 시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 현재는 전문위원과 직원 6명이 담당하는 체계로 바꾸었지만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두 번째, 조례 제‧개정 전 충분한 토론과 논의가 필요하다. 평택시의회는 재적의원 16명의 1/5인 4명의 발의나 찬성으로 조례 발의가 가능하다. 늘 일상적으로 서로 만나고 협조와 도움이 필요한 관계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와 동의 속에서 조례 찬성과 발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토론회나 간담회가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최하고 의원 상호간에도 활발한 토론과 논의가 더 강화되어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조례 제정 시 간담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있다. 평택시의회도 설명과 토의는 의원 서로 적극적으로 하되 발의나 찬성 서명은 전문위원실에서 의원 각자의 소신과 정책적 판단에 따라 하는 방안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 의원 간의 다양한 연찬회 및 교육 등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세 번째, 전문성과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원 스스로의 노력과 정책적 능력이겠지만 이에 못지않게 조례를 충실하게 제‧개정하려면 정책 전문위원이나 입법 전문가의 적절한 인원 배치가 필요하다. 전문적으로 장기간 업무를 수행하기보다는 짧게는 1년, 길어야 3년 정도의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에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지방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평택시의회도 이러한 법률 개정 전까지 시의회가 할 수 있는 개선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자 한다. 전문 임기제, 시간 선택제, 내‧외부 공모제를 포함한 전문성과 연속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민의 이해와 요구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장기적 계획 속에서 체계적이고 적합한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의 심사 과정도 엄밀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다.
내년에는 평택시 조례 연구회를 만들어 기존 430건이 넘는 평택시 현행 조례 전반에 대한 평가와 개선안 등을 도출하는 시도를 해 보려고 한다. 주민이 직접 조례 발의가 가능한 시대로 가고 있다. 제도 개선과 아울러 평택 시민들이 우리 스스로의 삶을 규정하는 조례에 대하여 더 관심을 갖고 고민을 함께한다면 이를 통해 다수의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조례들이 좀 더 새록새록 나올 것이다. 어려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즐겁고 행복한 추석이 되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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