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절반 이상 동의해야 지정
금연구역서 흡연 시 과태료 부과

[평택시민신문] 송탄보건소는 지난 7일 고덕신도시 첫 금연아파트로 자연앤자이 아파트를 지정했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하는 아파트다. 입주 세대 중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지정할 수 있다. 

시는 고덕신도시 자연앤자이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아파트 만들기로 의견을 모아 입주민 52%의 찬성으로 금연아파트 지정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7일부터 12월 6일까지 3개월간의 계도·홍보기간을 거쳐 12월 7일부터는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탄보건소 관계자는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로 금연아파트가 지정된 만큼 주민 스스로 금연문화를 조성해 간접·층간 흡연문제가 줄어드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며 “앞으로 주민들과 함께 흡연의 폐해를 알리고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평택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