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서 화물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앞으로 명예시민 선정 방식 개선해야

[평택시민신문] 평택시민재단이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국서부발전의 김병숙 사장에게 수여한 평택시 명예시민증을 취소하고 명예시민 선정 방식을 개선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재단은 13일 성명서를 내고 “평택시는 지난 7월 27일 김병숙 사장을 ‘평택시 미세먼지 감축, 사회적가치 실현 공로’가 크다며 명예시민으로 선정했다”며 “고 김용균씨 사망 사건으로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사장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고 밝혔다. 
특히 재단은 “김용균씨 사망 사고가 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10일 특수고용 화물노동자가 2톤짜리 스크류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며 “2018년 12월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가 숨진 이후에도 한국서부발전은 달라지지 않았고, 특수고용 화물노동자의 죽음도 한국서부발전이 개선책과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데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장선 시장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고,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인 김 사장에 대한 평택시 명예시민증을 취소하라”며 “명예시민 선정방식 역시 모든 시민이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택시 명예시민은 타 지역 주민 중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을 추천받아 명예시민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명예시민의 취소 역시 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현재까지 평택시 명예시민으로 56명이 선정됐고, 취소된 사례는 없다. 
이은우 재단 이사장은 “한국서부발전이 이익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을 하는 것은 발전소를 운영하는 기업으로서 당연하다”며 “한국서부발전이 우리 사회에 보여야 할 최우선적 가치는 고 김용균씨의 죽음 이후 제시된 개선책과 약속을 지금 당장 이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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