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이용 운송업체에 
화물유치 장려금 등 지원

[평택시민신문] 오명근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4)은 ‘경기도 평택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도로운송에서 연안해상운송으로의 전환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평택항에 대한 재정 지원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평택항에서 컨테이너화물을 ▲수송하는 국내외 해상운송사업자의 정기항로 개설 ▲수출입하는 화주·국제물류주선업자의 화물 유치 ▲연안해상 운송하는 화주·국제물류주선업자의 친환경 전환 등에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재정지원금 반환에 대한 사항도 평택항을 이용하는 다른 선사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거나 불법화물을 운송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등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조례안은 15일까지 경기도보, 도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제347회 임시회 의안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오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평택항에 새로운 해상운송 물류체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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