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원 “개발행위 대상…평택시 행정재량 인정”
1차 건축 신청 반려, 2차 신청 불허 통합해 심리
범대위 “사필귀정”…T사, 항소할 것으로 알려져

[평택시민신문] 법원이 도일동 SRF(고형연료) 자원재활용시설 시행사인 T사가 평택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을 기각했다. 해당 시설이 가동되면 주변 지역 환경이 오염될 것을 우려해 불허한 평택시의 행정 재량을 인정한 결과다. 

10일 수원지방법원은 T사가 평택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T사는 2019년 3월 25일 1차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시가 서류 미비를 이유로 반려하자 같은 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T사는 지난 2월 14일 2차 건축허가를 신청했고, 시는 5월 22일 자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소송은 1차 허가 신청 반려, 2차 허가 신청 불허를 통합 심리해 진행됐다. 법원은 “해당 시설은 개발행위 대상이므로 평택시의 행정재량이 인정된다”며 T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각 판결에 관해 평택시는 “지역 주민이 대기·토질·수질 등 환경 오염을 우려해 건립을 반대해온 것을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일동소각장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는 14일 논평을 내고 “법원의 ‘원고청구 모두 기각’ 판결을 환영한다”며 “법원의 기각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 힘써준 정장선 평택시장, 김보라 안성시장님과 평택·안성시 공무원들 그리고 홍기원 국회의원, 평택시·안성시 시·도의원과 평택·안성 시민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이번 기각판결은 사필귀정”이라며 “T사의 사업 추진을 인근 주민들은 전혀 몰랐고, T사는 건축허가 불허 이후 사실을 왜곡하는 내용들을 일부 언론사에 흘려 평택시의 건축 불허를 행정력 남용과 이상한 행정 등으로 왜곡했으며 무고한 공무원들을 고소하여 비양심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도일동 SRF 자원재활용시설’을 둘러싼 논쟁은 2017년 시작됐다. 도일동 주민들은 2017년 T사가 산업자원부에 SRF 시설 허가 신청을 한 것을 알게 되자 산자부에 반대탄원 민원서를 제출하는 등 반대하고 나섰다. 같은 해 10월 산자부가 허가를 반려하자 T사는 이듬해인 2018년 3월말 환경부는 SRF처리시설 통합 허가를 얻었다. 이에 2018년 4월 도일동 주민 등 200여 명이 평택역에서 시청까지 상여시위를 하였고 반대 시위, 기자회견, 반대탄원서 제출 등이 이어졌다. 
올들어 T사가 2차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자 반경 2km 내에 있는 안성시 원곡면 주민들까지 가세한 가운데 범대위가 꾸려졌다. 범대위는 5월 12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장선 시장에게 지방선거 당시 공약이었던 건립 반대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김보라 안성시장도 5월 20일 평택시청을 찾아 정장선 시장과 도일동 SRF 발전소 등의 현안에 관해 상호 협력해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범대위 관계자는 “도일동 SRF시설 불허가는 시민사회와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에 시장님을 비롯한 시가 적극적으로 화답한 결과로서 평택시의 대표적 민관 협치 사례”라며 “환경부 허가 취소 등을 요구하는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1심에서 패소한 T사가 항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2017년 시작된 ‘도일동 SRF 자원재활용시설 건축허가’를 둘러싼 갈등은 장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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