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
프랜차이즈 카페 매장 좌석 이용 허용
음식점 등 밤 9시 이후 영업 가능해져

[평택시민신문] 정부가 14일부터 27일까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층의 희생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1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수도권 방역조치 조정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정부는 지난 12일부터 수도권의 일일 확진자 수가 두 자릿 수 아래로 유지되는 상황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2.5단계에서 2단계로 낮춰 27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단 의료시설 등 위험시설의 경우 정밀 방역 조치를 추가하는 등 방역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내 자영업자들에게 내려졌던 조치들도 완화됐다. 우선 포장·배달만 허용했던 프렌차이즈형 카페 등은 다시 매장 내 좌석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도 영업시간 제한을 풀고 밤 21시 이후에도 영업할 수 있게 됐다. 150㎡ 이상인 규모의 점포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부 작성, 테이블 간격 유지 등 핵심방역 수칙이 의무화된다.
300인 미만의 중·소형 학원·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은 집합금지 조치가 낮아져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부 작성 등을 조건으로 다시 문을 연다. PC방은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띄워 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조건으로 고위험시설에서 해제됐다. 
300인 이상 규모의 대형학원과 클럽·노래연습장·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뷔페 등은 집합금지조치가 유지된다. 실내 국공립시설도 운영 중단 조치가 계속 유지된다. 특히 교회의 경우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며 소모임과 식사는 계속 금지된다.
정부는 9월 27일까지 이 조치들을 적용하며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집합금지 조치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추석 연휴가 시작하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2주 동안은 특별방역관리 기간으로 설정, 방역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평택시도 추석 연휴 고향·친지 방문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시는 이동 시 가급적이면 개인 차량을 이용하고 휴게소에서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할 것과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음식 섭취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고향에서 차례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가급적 짧은 시간 동안 머물고 어르신 등 고위험군을 만나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강조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평택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