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평택성폭력상담소장
본지 지면평가 위원

[평택시민신문] 9월 9일 최은영 시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평택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최종 통과시킨 평택시의회에 감사드린다. 지난 1998년부터 현재까지 지역사회에서 성폭력피해자와 가정폭력피해자를 상담하고 지원해온 필자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즉 가정폭력피해자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정식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인구수로 10위인 평택시의 가정폭력사건 신고율이 경기도내 1위라는 것을 안다면 놀라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성폭력사건 발생율도 경기도내 5위 이내라고 하니 평택시와 시민들은 가정폭력과 성폭력피해자 지원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안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1호에서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에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가정은 사회의 기초단위이자 구성원들이 행복하고 소통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사이에서 폭력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상습 폭행으로 이어진다면 가정은 불행의 장이 되고 만다. 더욱이 가정 구성원인 피해자와 자녀들이 지역사회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정폭력지원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평택시 가정폭력 사건 신고율 경기도내 1위
피해자 보호 조례제정 환영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수탁기관은 
반드시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어야

가정폭력의 형태는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부간 폭력, 부모의 자녀에 대한 폭력인 아동학대와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노인학대로 구분된다. 가정폭력피해자들을 살펴보면, 여성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자녀를 동반한 가정폭력피해 여성들과 자녀들이 장성하여 혼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경우, 이들 대부분은 지역사회에 머물기를 원하며 때로는 가해자의 협박을 피해 멀리 다른 지방으로 가기를 원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 어쨌든 가정폭력피해자들이 지역사회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호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필요성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던 것이 사실이다. 
필자는 이번 조례제정을 보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대하여 두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평택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수탁기관은 반드시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 가정폭력은 피해자의 대다수가 여성이며, 가부장적이고 폭력적인 사회구조에서 발생하는 독특한 특성을 지닌 대표적인 여성폭력이다. 특히 평택시 관내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을 감안한다면, 평택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일부의 성폭력피해자들도 함께 보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이번에 제정된 조례를 바탕으로 설치·운영되는 평택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운영자는 반드시 가정폭력과 성폭력피해자 지원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 여타의 사회복지 분야와 달리 여성폭력 분야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 없이 일반적인 비영리법인이 운영할 경우, 여성피해자들에게 오히려 상처나 피해를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평택시는 매년 가정폭력피해 전문 상담원 양성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정폭력피해 전문상담원 양성 지원을 통해 상담소나 피해자보호시설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배출과 지역사회에 가정폭력예방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평택시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준 평택시의회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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