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명자료 미제출 시 3000만원 과태료 등

[평택시민신문] 평택시가 최근 분양권 아파트 거래 증가와 신규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 다운계약 의심신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관내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주요 점검은 공동주택(분양권) 등 부동산 거래 신고 금액이 시세와 현저히 차이나는 경우, 추가지불액(프리미엄)이 낮거나 없는 경우, 부동산 증여를 ‘매매’로 허위 신고하는 경우 등이다.

특히 매도인과 매수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실제 거래가격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소명서를 제출받아 조사해 거짓 신고가 확인되면, 부동산 취득가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후 취득세 추징과 함께 양도세 탈루 혐의로 관할 세무서에 통보할 예정이다.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는 최고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한 최초 신고자는 과태료가 감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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