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민신문] 평택시가 지난 7월 10일부터 8월 12일 사이에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한 시민들의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해준다고 신청을 당부했다.

시는 정부의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 이후, 법률 시행 이전에 주택을 구매한 시민 530명에게 감면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의 확대에 따른 것이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나이·혼인 여부에 관계 없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주택 취득일 전까지 주택을 구입한 경험이 없고 취득자 또는 부부합산 소득이 연 7000만원 이하인 시민이다.

주택 취득가액 1억5000만원 이하는 취득세 전액이 면제된다. 1억5000만원을 초과 3억원 이하 주택은 50%가 감면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0월 11일까지이며 신청 후 타 지자체 내 주택소유 사실 확인 등을 거쳐 신청 10일 이내에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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