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 준수, 출입명부 작성 여부 등

[평택시민신문] 평택시는 오는 13일까지 시행되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른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의 핵심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카페 등 8945개소다. 시는 지난 1일 평택경찰서와 함께 업소를 현장점검하고 철저히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안내문 등을 배부한 바 있다.

강화된 핵심 방역수칙에 따르면 일반·휴게음식점과 제과점은 21시까지만 정상 영업이 가능하며 21시부터 익일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와 음료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한 전자출입명부가 수기명부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음식을 섭취할 때를 제외하고는 매장 내 인원 전부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용자 간 거리는 1~2m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시는 환경국 직원 전원을 동원해 앞으로도 각 업소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지속적인 계도에도 방역수칙을 미준수하거나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명령 및 고발에 따른 벌금과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된다.

정장선 시장은 “코로나19의 빠른 확산추세로 많은 업소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잘 알고 있지만 3단계 격상으로 인한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와 이용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서로를 배려하는 시민의 방역수칙 준수가 위기를 돌파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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