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호 변호사의 법률상식

박종호 변호사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졸업
사법고시 45회,
사업연수원 35기
전 서울북부지검 수석검사
평택법원 앞 성진빌딩 302호
☎ 031-652-0012

[평택시민신문] Q. 갑은 버스정류장에서 휴대폰으로 한 여성의 전신 앞모습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계단을 올라가는 다른 여성의 뒷모습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갑은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람의 신체를 그 사람의 동의 없이 
촬영하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

A.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따라서 갑이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른 여성의 전신 앞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면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몰래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하여 모두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사람의 동의 없이 촬영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그 촬영대상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고려합니다. 즉 그 촬영대상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촬영한 사람의 의도와 촬영한 경위, 촬영한 장소와 촬영한 각도, 촬영한 거리, 촬영한 사진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벌 여부가 결정됩니다.

위 사안을 보면 촬영대상자와 같은 여성이고 그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의 관점에서 그 촬영된 사진을 보았을 때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모습으로 볼 수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그 여성의 옷차림이 노출이 별로 없고, 촬영한 각도 또한 아래 다리 쪽에서 촬영한 것이 아니고 특별히 신체 부위가 부각되지 않는 전신의 모습이었다면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계단을 올라가는 다른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한 경우는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촬영한 각도가 아래쪽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고, 그 여성의 다리나 허벅지·엉덩이 부위가 부각되도록 촬영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촬영한 거리도 비교적 가까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것은 물론 그 촬영물을 유포 내지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더욱 가중하여 엄히 처벌됩니다. 이러한 불법 촬영물을 구입하거나 저장하는 행위도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불법촬영죄 또는 유포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는다면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고, 죄질이 중하다면 신상정보가 공개 또는 고지될 수도 있습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평택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