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수안
평택교육희망네트워크 공동대표

[평택시민신문] 대법원은 지난 9월 3일 박근혜 정부 고용노동부가 2013년 10월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시행령에 의해 전교조를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이라는 행정처분을 통보한 지 7년 만에 그것이 위법 처분임을 판결했다. 이로써 전교조는 사실상 그동안의 법외 노조에서 법내 노조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었다.

그동안 전교조는 2013년 10월 24일 고용노동부가 9명의 해고자를 배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한 이래 7년여의 긴 세월 동안 사법부의 양심 있는  판결을 이끌기 위해 거리에서 법정에서 참으로 잔인한 인고의 시간을 보냈다. 박근혜 정부 행정처분의 근거였던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할 경우 합법노조로 보지 아니한다’는 관련 법령 조항들은 헌법상 결사의 자유와 노동권 보장에 위배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오랜 탄압을 딛고 합법성을 쟁취했던 전교조는 박근혜 고용노동부의 위법적 처분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에 의해 다시 억울한 희생양이 되었던 셈이다. 이제 대법원이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를 지향함을 천명하는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을 내림으로써 국정농단의 또 하나의 큰 축인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가 해결되었다. 전교조가  지난 7년 동안 우리 교육과 이 땅의 미래를 위해 법외노조의 길을 걸으며 고난의 장정을 할 때 고통을 함께하며 연대해 왔던 평택교육희망네트워크는 이번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법관들은 이 소송을 처리하는데 7년의 세월을 끌었다. 대법원에 계류된 지도 4년이다. 뒤늦은 감은 있으나 법관들이 책임 있게 내린 이번 최종 판결은 이 땅의 아이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바쳐서 참교육을 실천하며 대한민국 사회의 뿌리 깊은 교육 적폐의 벽을 넘어서고자 싸워왔던 전교조의 값진 승리이자 온 국민의 상식이 이긴 결과물이기도 하다. 정부와 여당은 정부의 노조 불인정 행정처분으로 해직의 고통과 희생을 감내해온 모든 전・현직 교사들에게 조속한 시일 안에 피해에 대한 보상과 원상회복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제 이번 판결 이후 우리가 보다 더 주목해야 할 지점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촉발된 교육의 본령과 학교의 역할, 교육이 추구해야 할 가치 등 교육철학에 대한 재점검이다. 지식 전달 중심의 경쟁 교육에서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삶을 위한 교육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를 뒷받침할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다. 교육 인프라 조성과 노후학교 현대화 등 긍정적인 부분을 살리되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교육 환경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지역 단체, 학부모, 교사가 함께해야 할 것이다.

아직 온라인 교육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에는 성급한 시기인 것도 고려해야 한다. 온라인 수업의 장점도 존재하나 대부분의 나라에서 교육 효과가 미비하고 학습 격차가 확대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집중력 저하, 발달 단계 적합성 문제,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이 대표적이다. 협력적 상호작용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 공동체 의식 등을 기르는 전인교육이 되려면 대면 수업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온라인 수업과 대면 수업 각각의 장점을 살린 상호보완적 관계 설정도 이후 학교 현장의 과제다.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은 교육
적폐의 벽을 넘고자 싸워왔던 전교조의
값진 승리이자 국민적 상식의 승리

코로나 이후 촉발된 미래 교육의
새로운 길목에서 교육 혁신과
​변화에 중추적 역할 해주길

우리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학교와 교육의 의미를 재발견했다. 지난 1학기 원격수업을 실시하면서 ‘학습격차 심화’가 최대 문제로 떠올랐다. 교육이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며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의 관계 맺기로부터 출발하여 총체적인 교육의 결과물로서 전인 교육이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했다. 원격수업으로 발생한 교육격차를 원격수업 강화책으로 해결하겠다니 참으로 어불성설이다. 검증되지 않은 AI, 에듀테크에 대한 과도한 기대, 교육적 관점이 결여된 기술적 접근으로는 현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무엇보다 등교수업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근본 처방이다. 그리고 돌봄 안전망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만들고, 학교의 안정적 교육 활동 보장과 양질의 돌봄 제공을 위해 지자체 중심의 돌봄 운영을 조례로 명문화하고, 그러한 입장에서 돌봄 운영의 주체를 지자체로 명시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하는데 전교조는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전교조가 지역 학생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을 가능케 하고, 학교 간 균형발전으로 지역교육의 질을 크게 높이는 데 함께하길 바라며 평택 고교평준화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전교조의 참세상, 참교육의 길에 평택 교육희망네트워크는 지지, 응원을 보내며 법적 지위를 다시 확보한 전교조가 코로나 이후 촉발된 미래 교육의 새로운 길목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 교육의 혁신과 변화에 새로운 역할을 해줄 것으로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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