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인출 상황 의심 신고로 피해 막아

[평택시민신문] 평택지역의 한 배달직원이 900만원 상당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아 평택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고 우리동네 시민경찰로 선정됐다.

평택경찰서(서장 오지형)는 2일 보이스피힝 피해를 막고 범인 검거에 조력한 배달업체 직원 K(40)씨를 우리동네 시민경찰로 선정하고 감사장과 신고포상금을 전달했다.

K씨는 지난달 22일 밤 10시경 한 은행의 현금자동인출기(ATM)에서 젊은 사람이 카드 여러 장을 이용해 현금을 계속 인출하고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를 했다. K씨의 신고로 경찰은 보이스피싱 인출책 L(30)씨를 검거했으며 9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예방했다.

평택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 진화하고 피해를 입으면 피해금 회복이 매우 어렵다”며 “공공기관을 사칭하며 돈을 요구하거나 대출을 해주겠다며 수수료 등을 요구하는 전화는 100% 보이스피싱이므로 무조건 전화를 끊고 112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금융기관이 지연인출제도(100만원 이체 시 30분 후 ATM기기에서 인출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피해 발생 시 즉시 지급정지를 해야 피해금 회복하는데 유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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