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마다 자격 확인 후 재등록해야

[평택시민신문] 평택시는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부담이 큰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 연중 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희귀질환으로 산정특례에 등록된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 가입자 중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한 자다.

의료비는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현재 평택에서는 희귀질환자 192명이 지원을 받고 있다.

지원 신청은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등록자는 2년마다 정기재조사를 통해 지원 자격을 확인한 후 재등록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기존 등록대상자 중 2018년 7~12월 등록자는 근처 보건소를 찾아 재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평택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