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기 수<본지 발행인>

미군기지이전, 주민투표 대상될 수 있다

평택지역의 최대현안인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 시민단체와 대다수의 주민들은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최근 신행정수도 이전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논란에서도 보듯이 이해 관계가 엇갈리는 첨예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투표나 주민투표를 실시해 다수의 의견에 따라 결정하자는 요구가 설득력을 갖고 있다.

신행정수도 이전이 국민투표의 대상이냐를 놓고 논란이 있듯이 미군기지 이전문제가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느냐의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주민투표법은 명백하게 제7조 2항 2호에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은 주민투표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중앙정부와 미국이 합의하에 추진하는 미군기지 이전은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가 일단 다수다.

또한, 평택시주민투표조례에서 주민투표대상을 규정한 조례안 제4조 제5호에 ‘법 제7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이라고 규정해 국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을 박고 있어 국가사무에 해당하는 미군기지이전문제는 주민투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군기지 이전에 관한 주민 투표는 크게 2가지 면에서 추진이 가능하다고 본다. 첫째는 주민투표법 제8조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조항이다.

법8조 1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廢置)·분합(分合) 또는 구역변경, 주요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투표의 실시구역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미군기지 평택이전 문제는 이 법에서 말하는 ‘주요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이 명백하므로, 이 법을 근거로 중앙정부에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차원이 아닌, 중앙정부가 주민투표를 발의하면 얼마든지 원칙적으로는 주민투표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부안사태의 경우도, 상황이 악화되면서 당시 행자부장관인 김두관장관이 주민투표실시를 언급한 바있다.

그때는 법이 제정되기 전이라 합법적 추진이 되지 않았지만, 미군기지 이전문제의 경우 법이 이미 만들어졌고, 주민의 반대운동 등이 심각히 발생하게 된다면 중앙정부차원의 주민투표실시도 배제할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역으로 지역정치권이나 시민들이 중앙정부에 주민투표실시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합법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주민투표법 제7조 1항과 평택시주민투표조례 제4조1항의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경우이다.

이 조항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군기지평택이전 문제가 비록 중앙정부와 미국정부가 합의해 추진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토지수용과 각종 시설을 평택땅에 건설하는 과정이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는 측면이다.

현재 준비중인 미군기지이전평택지원특별법에도 평택시장의 결정사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고, 시민의 재산과 안위 등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결정권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주민투표법 제7조 1항과 평택시주민투표조례 제4조 1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주민투표를 지방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 경우, 주민투표 실시를 둘러싸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의 권한쟁의나 소송 등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중앙정부가 평택시민의 입장에 반해 일방적으로 미군기지 이전을 추진한다면, 평택시민의 재산과 안위, 지역의 미래를 위한 중요정책인만큼 평택시의 입장에서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권리라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로, 평택시주민투표조례 제4조 5항의 ‘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이라는 표현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미 법에서 ‘국가의 사무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는 마당에 평택시 조례에서 이를 또 다시 명문화해 스스로의 발목을 잡을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후 평택시차원에서도 비록 국가의 사무라 할지라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놓는 것이 필요한 때에 스스로 알아서 국가사무는 주민투표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조례에서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행자부의 표준조례안에도 나와있지 않는 규정으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주민투표법과 평택시 조례안의 제정은 직접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고 환영할만한 일이다.

평택의 최대현안중의 하나인 미군기지 이전문제는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평택시민의 의견이다.

이번 주민투표법과 조례가 7월 30일부터 발효하게 된다. 주민투표법안 실시로 평택시와 평택시민의 입장에서는 주민투표라는 직접민주주의의 중요한 수단을 확보하게 된 점은 다행스런 일이라고 볼수 있다.

물론 주민투표가 만능의 해결책은 아니다.

주민투표실시 이전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주민이 토론과 정보공개 등을 통해 합리적 해결책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데스크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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