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수혜 줄고 
행정력 낭비로 이어져

[평택시민신문] 과도한 재정이 수반되는 조례 재·개정을 지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평택시의회 내부에서 나왔다.

이윤하 평택시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은 8월 27일 열린 제217회 임시회에서 7분 발언 ‘건전하고 효율적인 조례 제·개정을 위한 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 의원은 제8대 전반기 평택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건수의 폭발적인 증가와 이에 따른 재정 증가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행 평택시 조례는 433건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9번째로 많다. 이 중 시장 발의는 33건, 의원 발의는 131건에 이른다. 특히 제8대 시의회 전반기 2년 동안 의원발의 조례는 모두 123건으로 제7대 시의회 4년간 발의한 87건보다 41건이나 많다.

이 의원은 “시의회 전반기 조례 제·개정에 따른 비용 추계는 160여 억원이 넘어 제7대 4년간 비용 추계 93억원보다 훨씬 많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지 증진과 민원 해결을 이유로 추진하는 포퓰리즘식 조례, 과도한 재정이 수반되는 조례가 제정되면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과 사회적 약자들의 수혜가 축소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시민에게 주목받기 위한 홍보용 조례는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고 이미 상위법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는 조례 제정은 시간 낭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실제 사안에 따라 정확한 비용 추계가 어려울 수도 있으나 조례의 원만한 통과를 위해 축소해 제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앞으로 조례 제·개정 시 정확한 비용 추계를 따져 행정력 낭비와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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