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임시회 업무보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알려져
8000만원짜리 리모델링 공사, 5개로 나눠 발주
재단 직원들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 지속적 제기

[평택시민신문] 평택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인 평택복지재단(이사장 김준경)이 팽성복지타운을 리모델링하면서 공개경쟁입찰을 피하기 위해 ‘쪼개기’ 수의계약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원은 8월 31일 열린 시의회 제217회 임시회 평택복지재단 업무보고에서 “최근 복지재단에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 살펴보니 파트별로 나눠 발주해 공사를 하고 있었다”며 “공사 전체금액이 8000만원인데 8000만원으로 공개입찰하지 않고 2000만원 이하로 나눠 발주하면 외부에서 쪼개기라는 오해를 살 소지가 있지 않나”고 질의했다.

김준경 이사장은 답변을 통해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을 특성화하려는 생각으로 공사를 진행했다”며 “코로나19로 휴관한 상황에서 공사해야 해서 깊이 생각을 못 했다”고 답변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특정한 상황을 제외하고, 2000만원 이하인 물품이나 용역을 계약할 때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경쟁입찰을 피하기 위해 전체금액을 총액 2000만원 이하로 낮춰 나눠 계약하는 것을 ‘쪼개기’라고 한다.

복지재단 “꼭 필요한 공사 코로나19 휴관 활용해 추진”
복지단체‧시설 관계자, “평택시가 종합감사 진행해야” 주장

복지재단 리모델링은 대강당 외벽보수와 사무처 공간 리모델링, 지하공간 가벽 설치와 프로그램실 조성, 뒤뜰 차광막 지지대·그늘막·무대 설치, 대강당 조명 설치, 화장실 입구 아트홀 설치 등의 사업으로 진행됐으면 8월 말 완료된 상태다. 8000만원 규모 리모델링 공사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2000만원 미만으로 공사 내용을 나누어 5개 업체에게 수의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진행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쪼개기’ 계약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최근 복지재단 직원들이 명예훼손, 모욕, 시간외근무 강요 등 직장내 괴롭힘 문제를 제기하며 불거진 내부갈등도 도마에 올랐다. 올 상반기 재단 사무처 직원 6명은 A실장이 동료·부하직원의 업무를 폄하하고 비난하고 자의적으로 업무조직 변경을 강행하려 한다며 관리감독기관인 평택시에 해결을 촉구했고, 지난 7월에는 복지재단 사무처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가 제출됐다. 관리감독기관인 평택시는 신임 이사장이 취임하면 이 문제를 우선 해결하겠다고 했고 김준경 이사장이 지난 5월 21일 임명됐다. 하지만 문제를 제기했던 직원들은 수차례 이사장에게 문제 청취와 해결을 촉구했음에도 현재까지 문제를 해결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강정구 시의원은 “복지재단 내부문제에 대해 수습하고 있는가”를 질의했고 김준경 이사장은 “열심히 화합하며 (해법을) 찾고 있다”고 답변했다. 유승영 시의원은 “복지재단을 어떻게 이끌어갈지”를 질의했고 김준경 이사장은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민간에게 모델링이 될 수 있는 재단을 만들자고 직원들에게 얘기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정일구 시의원은 “이사장님이 툭툭 털고 ‘없던 일로 합시다’한다고 해서 없던 일로 되는 게 아니며 구성원들이 ‘아, 이제 됐어’라고 해야 해결이 된다”며 “문제를 제기했던 분들이나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전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사장님이 말하는 시스템이 실현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쪼개기 의혹에 대해 복지재단 측은 1일 “팽성복지타운이 건립된 지 10년이 넘었고,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욕구가 날로 높아져 이에 대응하고자 리모델링을 추진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개입찰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휴관한 기간 동안 공사를 진행해야 해서 공사기간이 촉박했고 공사비가 충분치 않아 꼭 필요한 공사 5개를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재단 관계자는 “공사별 비용이 2000만원을 넘지 않은 것은 공사비를 최소로 맞추다 그렇게 된 것으로 전혀 의도하지 않았다”며 “이렇게 공사를 하는 것이 쪼개기라는 것도 최근에서야 알았다”고 의혹을 부정했다.

하지만 다수의 복지단체·시설 관계자들은 산하 출연기관에서 ‘불법 쪼개기’를 한 것이라며 평택시의 감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복지재단이 올해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지원한 장애인고용장려금 1억3000여 만원 중 8000만원을 리모델링 공사비로 사용한 것도 논란이 됐다. 이 관계자들은 “사업주가 필요에 따라 사용처를 정할 수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며 “하지만 공공기관 그것도 복지재단에서 장애인 시설이 아닌 곳에 장려금의 반 이상을 쓰는 것은 도의적으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관리·감독 기관인 평택시가 쪼개기 수의계약, 직장 내 괴롭힘 등에 종합감사를 진행해 문제점을 명명백백히 가려내고 관련자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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