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 평택시청서 기자회견···근로기준법 11조 개정 등 주장

[평택시민신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도본부 평택안성지부는 8월 31일 평택시청 앞에서 전태일 열사 항거 50주기를 맞아 ‘전태일 3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태일 3법은 민주노총이 입법투쟁을 벌이고 있는 근로기준법 11조와 노조법 2조 개정,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11조 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노조법 2조 개정은 하청, 외주기업의 간접고용 노동자가 원청과 노동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기업법인, 최고 책임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 실소유주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형사처벌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날 민주노총은 “코로나19 재난과 위기 시대에 모든 노동자가 해고되지 않고 일할 권리, 근로기준법에 보호받을 권리, 노동조합을 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을 권리를 중심으로 투쟁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와 경제위기를 빌미로 현장에 몰아닥치는 해고와 구조조정, 노조파괴, 노조 무력화 공세 또한 확대되고 있다”면서 “2020년 하반기 100만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해고저지, 총고용보장 쟁취, 구조조정 저지, 그리고 전태일 3법 쟁취 투쟁으로 한 몸같이 떨쳐나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오전 11시를 기점으로 전국적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면서 방역에 대한 불안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평택시는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두리두기 조치를 시행하고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연 것은 적절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평택안성지부 관계자는 “민주노총 중앙위원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기 이전에 결정된 사안”이라며 “기자회견 참가 단위를 줄이고 참가자들의 체온 측정, 발열 검사, 마스크 착용 등을 준수한 채 진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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