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민신문] 송탄보건소는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을 2020년 9월 1일 이후 출생 환아부터 확대해 적용한다고 8월 31일 밝혔다.

기존에는 출생 후 28일 이내에 선천성이상으로 진단받고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환아만 대상으로 했다.

이달 1일부터는 선천성이상으로 진단받고 출생 후 1년 이내에 입원해 수술한 기준 중위소득180% 이하 가구의 환아까지 확대된다.

1인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 지원된다. 상급병실입원료, 제증명서 발급비용, 외래 및 재활치료 등은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환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송탄보건소 모자건강지원팀으로 하면 된다. 031-8024-7241

보건소 관계자는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모자건강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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