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내용 따라 수사 의뢰 등 조치

[평택시민신문] 평택시는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 근절을 위해 기획부동산 신고 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평택은 고덕 국제신도시, 브레인시티, 평택호 관광단지 등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이런 개발 분위기에 휩싸여 기획부동산이 성행하고 있다.

기획부동산의 대표적인 사례는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토지를 허위 과대 홍보 ▲계약 전까지 지번을 알려주지 않음 ▲물건지에 대한 현지답사 없이 계약 유도 ▲현지답사 한 토지와는 다른 토지로 계약 유도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회사와 직접 거래 ▲소유권을 공유 지분으로 이전등기 등이다.

이에 시는 기획부동산과 관련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토지관할 부동산 관리부서에 신고 창구를 개설해 운영 하고 있다. 신고 접수된 사항에 따라 허위사실 유포 등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고 토지투기가 의심될 경우 경기도에 토지거래허가 지역으로 추가 지정 요청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투기대응 TF팀을 구성해 기획부동산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시민들에게 기획부동산 유의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등 불법행위 없는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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