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탈세자 신고포상제 홍보 강화...포상금 최대 1억원까지 지급

[평택시민신문] 경기도는 공정한 조세정의 실현을 지방세를 탈루하거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포상금은 현행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등에게 지급한다.

지급액수는 최대 1억원이며 경기도세 기본조례에 따른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다만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신고를 통해 징수된 금액 중 탈루세액 등의 경우에는 3000만원, 은닉재산 신고 징수의 경우에는 1000만 원 미만일 경우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는 각 시·군 징수부서와 민원실에 신고포상금 홍보 포스터를 부착하고 은닉재산 발굴 징수 사례집을 비치해 도민들이 쉽게 제보, 신고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은닉재산 발굴 징수 사례집은 경기도 전자북에서 상시 열람할 수 있다.

도는 9월부터 한 달 동안 G버스 TV, 경기도 홈페이지 배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탈루 세액과 은닉재산 신고·발굴 징수 사례를 홍보할 예정이다.

제보·신고를 원하는 사람은 세금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 시·군 징수부서에 팩스,·우편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또 ‘위택스’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사례집과 포스터, 언론홍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신고포상금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를 높이는데 적극 노력하겠다”며 “신고자의 신원은 절대 비밀보장이 된다.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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