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민신문] 평택시 차량등록사업소(소장 이득헌)가 자동차 운행 전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19일 시에 따르면 평택지역은 인구 증가로 지속적으로 차량이 증가하면서 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도 2019년 396대, 2020년 7월말 289대로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 사고 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면 1회 적발 시 차종에 따라 40만원~2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2회 이상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무보험운행이 적발되면 형사사건 처벌을 받는데도 이런 위험성을 알지 못하는 일부 시민들의 무보험 운행이 많다. 반드시 차량 보유자가 직접 챙겨 하루라도 무보험 차량을 운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며 “보험가입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안내, 차량 등록 시 무보험 운행 처벌규정 안내문 비치 등으로 의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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