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집회 참석자 포함…25일까지 받아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방역비용 구상청구
보건소, 19일 현재 평택 거주 교회 신도 43명 파악

[평택시민신문] 평택시는 20일 사랑제일교회 예배 또는 광화문집회 집회에 참여한 평택시민에게 오는 25일까지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사랑제일교회의 예배나 소모임 등에 7일 이후 참여하거나 8일 서울 경복궁·광화문집회 참석자는 참석자는 22일까지, 8·15 광화문집회 참석자는 25일까지 평택보건소·송탄보건소·안중보건지소에서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을 구상 청구하게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8의 최대 잠복기는 14일이며 감염력이 가장 높은 시기는 5~7일 사이로 알려졌다”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 전파가 매우 심각해서 8·15 집회 참석자는 늦어도 25일까지 검사를 받도록 하고자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한편 20일 현재 사랑제일교회·광복절집회 관련 평택시 확진자는 5명이다. 보건소는 19일 기준 사랑제일교회 신도 43명의 명단을 파악해 신원을 확인하고 검사를 요청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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