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도주 25시간 만에 붙잡혀

19일 오후 평택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평택시민신문] 평택시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파주 병원에서 탈출했다 붙잡힌 평택시 신장동 거주 50대 남성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시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이송된 경기도의료원 파주 병원에서 탈출했다가 붙잡힌 50대 남성 A(평택시민 42번)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도주 사건이 일어난 곳은 파주지만 질병관리본부 시스템상 관리 주체가 평택시로 돼 있어 고발도 우리 시가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날 중 A씨를 평택경찰서에 고발할 방침이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감염병 환자가 강제 입원을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앞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신도로 예배에 참석했던 A씨는 15일 확진 판정을 받고 경기도의료원 파주 병원에 이송됐다가 18일 오전 0시 20분쯤 탈출했다.

경찰은 25시간 만인 이날 오전 1시 15분쯤 서울 신촌의 한 커피숍에서 A씨를 찾아 파주 병원으로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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