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단일호봉제로 전환 합의
시민단체 “정상화는 아직…계속 주시”

14일 평택대 제2피어선빌딩에서 열린 임금협약 조인식에서 현우 전국대학노동조합 평택대지부장(왼쪽)과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 김명환 임시이사장이 단체협약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평택시민신문] 평택대학교 노사의 올해 임단협이 타결되면서 학내분쟁이 일단락됐다. 하지만 전국대학노동조합 평택대학교지부가 제기해온 민원과 감사 요구를 교육부가 어떻게 처리할지 등의 문제가 남아 있어 평택대 정상화를 위한 여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전국대학노동조합 평택대지부와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은 14일 평택대 제2피어선빌딩 연회홀에서 임금협약 조인식을 열었다.

이날 체결한 임금협약은 노조 측에서 요구해온 임금체계인 성과연봉제에서 단일 호봉제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호봉제 전환은 2021년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평택대 노사는 수 차례의 실무교섭을 거처 합의안을 도출했고 노조는 13일 임시총회를 열어 조합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합의안을 가결했다.

이에 앞서 평택대 노조는 지난 3월 16일 단일 호봉제 전환, 총장직선제 등을 요구하며 전면 파업에 돌입했었다. 이어 4월에는 최근 학교법인의 법령 위반, 임시이사회의 학사개입, 인사 비리 등을 고발하는 진정서를 교육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했다.

한편 평택대학교 정상화대책위원회(상임대표 이청희·조종건)는 17일 성명을 내고 “평택대정상화의 우선 과제였던 학내분쟁이 해결되고 대학노조 평택대지부가 임단협 체결을 이룬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책위는 “아직 대학 정상화의 과제는 남아 있다”며 “음주 뺑소니 사고로 당연 퇴직한 전 재단 사무국장(교수)에 대해 누구나 인정하고 납득할 만한 처분이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법인이사장과 총장은 이 사태에 대한 명백한 진상조사를 시행하고 관련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 재단 사무국장 관련 진상조사와 징계조치 등을 엄중히 지켜보고 교육부의 평택대에 대한 대응과 조치도 계속 주시할 것”이라며 “미흡할 시 교육부장관과의 면담, 국회 국정감사 요구 등으로 문제제기와 사태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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