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0시부터 수도권에 시행
실내 50인 이상 모임 금지 

[평택시민신문] 19일 0시부터 수도권에 완전한 물리적(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감염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보다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6일 0시부터 물리적 거리두기 2단계가 도입된 서울과 경기 외에 생활권을 함께하는 인천도 물리적 거리두기 2단계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수도권에서는 앞으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대면 모임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행사로는 전시·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등이 있다. 사적 모임은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동호회, 돌잔치, 워크숍, 계모임 등이 있다.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도 포함되는 데 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 허용된다.

교회 또한 비대면 예배만 허용되며 그 외의 모임과 활동은 금지된다.

 

PC방 등 고위험시설 운영 금지

클럽·노래방·뷔페·PC방 등 고위험시설 운영이 금지된다.

해당하는 고위험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12종이다.

다만 유통물류센터는 필수산업시설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국공립시설 운영도 중단

정부·지자체·교육청 및 소속·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도 중단된다.

또 15일에 발표돼 서울·경기 지역에서 16일 0시부터 이미 적용하고 있는 2단계 조치들은 그대로 유지된다. 인천도 그와 동일한 조치들이 19일 0시부터 적용된다.

이 외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 집합제한·금지 행정조치 등의 효력은 지자체에서 별도 해제 시까지 유지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부터 서울과 경기에 물리적 거리두기 2단계를 도입했지만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대면 모임’에 대해서는 ‘자제 권고’,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운영 중단 대신 방역조치 강화를 도입하며 일부 강제조치에 대해 유예기간을 뒀었다.

 

학교 밀집도 1/3 수준으로

학교의 경우 지역 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는지에 따라 수업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 만약 코로나19 집단 발병이 확인돼 광범위한 접촉자를 조사하고 대규모 진단 검사가 진행되는 지자체의 학교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한다.

서울·경기 지역의 학교는 밀집도가 3분의 1 수준에 머물도록 조정해야 한다.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 역시 근무 밀집도를 가급적 낮춰야 한다. 공공기관은 기관·부서별로 유연 근무 또는 재택근무 등을 하도록 해 적정 비율의 인원이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교차제 등으로 실내 밀집도를 줄이는 것도 필요하다.

민간 기업 역시 공공 기관과 마찬가지로 근무 여건을 조정해 밀집도를 줄이도록 권고한다.

수도권의 감염 확산세가 다른 지역으로 번져 나가지 않도록 서울·경기 주민은 가급적 다른 시·도로 이동하지 않는 게 좋다. 다만, 이는 강제 사항이 아니라 권고 사항이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평택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