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철도 기준 40km → 60km
개정 시 GTX-C 평택 연장 가능

[평택시민신문] 유의동 국회의원(미래통합당, 평택시을)이 GTX C노선 평택 연장을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광역철도의 요건을 대도시권 권역별 교통의 중심이 되는 도시 기점으로부터 반지름 40km에서 60km로 확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평택시는 경기도·화성시‧오산시 등과 지난 2월 협약을 맺고 GTX C노선을 평택·화성·오산으로 연장할 것을 지속해서 요구해왔다.

하지만 광역교통특별법에 규정된 강남역 기준 반경 40km의 광역철도 기준을 초과해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유 의원은 “사회경제적 효용이나 시민 편익을 무시하고, 물리적인 거리 규정을 시행령에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법률안 개정으로 평택처럼 광역철도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 시행령에 의해 사업 추진이 좌절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평택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