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분양권 사전전매 무효 판결
현재 전국으로 무효 확인 소송 확산
배후세력 기획부동산 등 처벌해야

[평택시민신문] 대법원이 이주자택지 분양권(딱지) 사전전매를 무효로 판결함에 따라 평택 고덕, 하남 위례, 수원 광교 등 전국적으로 ‘분양권 사전전매계약 무효 확인 소송’이 확산되고 있어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기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갑) 의원이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이주자택지 소송관련 현황’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370여 건의 무효 확인 소송이 발생했다. 이에 소송 과정에서 선량한 토지매수자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주택법과 LH 이주대책 수립 지침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에 따르면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그 택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전매 할 수 없다’라고 규정, 택지의 사전전매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관행적으로 분양권 사전전매행위는 인정돼 택지공급계약 체결 전에 분양권 전매가 이뤄져 왔다.

문제는 대법원이 2017년 10월 사업시행자인 LH의 동의 없이 택지를 전매한 계약이 무효라고 판결한 데 이어 2019년 3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거쳤더라도 전전매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면 무효라고 판결하면서다. 이에 따라 택지 공급계약 이전에 전매행위를 한 원주민이 현재 택지 소유자를 상대로 ‘분양권 사전전매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 같은 소송 대란은 전매된 택지 가격이 불법 전매될 당시의 금액보다 높은 수준으로 오른 탓으로 현재 평택 고덕, 하남위례, 수원광교, 화성 동탄, 인천 검단, 고양 향동 등 전국적으로 소송이 확산되고 있다.

홍 의원은 “2017년 10월 대법원 판결 이후 기획부동산과 소송 브로커들이 소송을 제기해 거래질서를 혼란하게 만들고 있다”며 “택지공급전 사전전매계약 자체가 원천무효가 됐고 소송제기 시효가 정해져 있지 않아 1기 신도시 등 오래전에 사업이 마무리된 지역에서도 기획 소송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소송 제기 가능성으로 택지개발지구 내 택지 매매의 불확실성이 야기돼 택지 소유자의 건물 신축, 은행 대출, 주택 거래 등의 위축을 초래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며“국토부와 LH는 소송대란의 배후인 기획부동산과 악덕 소송브로커들로 인해 원주민, 매수자 등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 문제를 바로잡고 빠른 시일 내에 택지개발촉진법을 개정해 불법 사전전매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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