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호 변호사의 법률상식 1

[평택시민신문] 

A. ㄱ씨는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교차로에서 사고난 줄 모르고 그냥 간 이후, 이른바 뺑소니로 신고 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고 사고가 난 사실이 CCTV 영상 등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른바 뺑소니로 처벌되나요?

뺑소니죄는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났다는 고의가 인정돼야 성립해
사고인 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적용

B. 우리가 흔히 말하는 뺑소니는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사람이 다치는 사고를 내고도 그냥 도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적인 용어로는 ‘도주차량죄’라고 표현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사고 피해자가 사고가 났음에도 가해자가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판단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은 피해자 등 목격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진술을 듣고 주변 CCTV 영상을 통해 사고 가해 차량 번호 등을 확인해서 ㄱ씨에게 연락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가 사고 피해를 신고하였고, 피해자가 다친 것이 인정된다면 ㄱ씨는 이른바 뺑소니죄 즉 도주차량죄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됩니다.

ㄱ씨가 사고를 냈음을 알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면 뺑소니죄가 성립합니다. 사고가 났을지도 모른다는 인식을 하였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역시 뺑소니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여기서 뺑소니죄는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났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 사안의 경우 ㄱ씨가 사고인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만 성립하여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중과실이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운전한 것이라면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ㄱ씨가 사고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사건 조사 과정에서 그러한 사고 사실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는 ㄱ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지 않고, 당시 현장 CCTV 영상,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피해자의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 등을 모두 확인하여 가해자인 ㄱ씨가 당시 사고가 있었음을 정말 몰랐다면 하지 않았을 부자연스러운 운전 모습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또 피해 차량과 가해 차량의 부서진 부분이 각각 어디인지, 그 부서진 정도는 큰 지, 당시 차량의 속도가 어느 정도 였는지 등을 분석해서 사고 충격의 정도를 가늠해 보아 사고 사실을 모를 수 있는 정도인지를 비교해 보게 됩니다. 그 외에도 사고를 알고도 도주하였다면 그만한 동기가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음주나 무면허 운전이었는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것인지 등 범행 동기가 있었는지도 살펴보고 그럴 동기가 전혀 없다고 판단되면 사고를 몰랐음을 인정하는데 유리합니다.

나아가 사고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 자체가 매우 경미하고 피해자도 별달리 큰 상해를 입지 않아 굳이 치료할 정도가 아니었던 점이 인정된다면 역시 뺑소니죄로 처벌되지 않게 된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서는 안 되겠으나 뺑소니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이러한 점들에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박종호 변호사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졸업
사법고시 45회, 사업연수원 35기
전 서울북부지검 수석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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