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총회 소집해 현 조합장 해임
267명 중 153명 참석, 찬성 151명

8일 열린 지제세교조합 임시총회에서 조합원들이 조합장 해임 안건에 대해 투표하고 있다.

[평택시민신문]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원들이 8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현 A조합장 해임안을 의결하면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한동헌 등 70명의 조합원은 세교동에 있는 ‘마음이 착한 이에게’ 카페에서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조합장 해임 건을 상정했다.

이날 한동헌 조합원은 해임 사유로 ▲조합의 명예 손상(임시총회 위임장 매수·조작 등) ▲정관 등 조합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지 않음(임대위원 회의 등의 주요결정·공람사항 공개·고지 의무 불이행 등) ▲조합에 중대한 손실 초래(체비지 헐값평가·매각주도) 등을 들었다.

투표 결과 전체 조합원 267명 중 과반이 넘는 153명(서면 결의 포함)이 참가해 찬성 151명, 기권 2명 등으로 해임 안건은 가결됐다.

한동헌 조합원은 “조합 정관 제21조를 보면 의결권 조합원 70인의 발의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고, 같은 조 2항은 조합장 해임 요건으로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으면 가결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시총회 자문을 맡아 참석한 변호사 B씨는 “오늘 임시 총회 의결에 따라 A조합장은 해임된 것”이라고 밝혔다. 

조합과 소송당사자 간 갈등 심화로
시의회 중재 나섰으나 해결책 못찾아

지제세교개발사업은 대법원이 지난 5월 28일 전체 면적의 25.1%에 달하는 18만2754㎡에 대해 '환지예정지 지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이후 조합과 소송당사자 간 갈등으로 공전을 거듭해왔다.

10일 평택시의회에서 열린 이병배·이윤하 의원 주재 ’지제세교지구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 모습.

이와 관련 지역구 시의원인 이병배·이윤하 의원이 중재에 나섰으나 양측의 갈등의 워낙 첨예해 난항이다.

두 의원은 7월 30일, 8월 7·11일 등 3회에 걸쳐 시의회에서 시 담당자와 조합, 소송당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지제세교지구 문제 해결을 모색했다.

10일 열린 간담회에서는 시작부터 임시총회 조합장 해임 건을 놓고 소송 당사자들은 “조합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해임했는데 해임된 A조합장이 왜 참석하느냐”고 주장하고, A조합장은 “임시총회는 일부 조합원이 불법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무효”라고 맞서며 대립했다.

이병배·이윤하 의원이 “일단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자”고 제안해 대화가 시작됐다. 간담회에서는 조합 측의 ‘대법 판결에 따라 소송 대상자들의 토지를 환지하지 못한 토지와 환지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과 소송당사자 측의 “대법원 판결로 96필지에서 개발사업을 할 수 없으므로 환지계획과 개발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한 치의 물러섬 없이 팽팽히 맞섰다

결국 참석자들은 오는 14일 예정된 간담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소득 없이 이날 간담회를 마무리 지었다.

이병배 의원은 “조합과 소송 당사자 간 의견 차이가 워낙 커 조율이 쉽지 않다”며 “양측 법률자문 변호사의 참석을 요청하는 등 보다 진전된 논의를 위한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윤하 의원은 “양측이 대화에 나선 것은 고무적이나 현재까지 서로의 주장만 내세우는 ’평행선‘ 상태”라며 “다음 간담회에 앞서 양측이 미리 만나 의견을 조율할 것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지제·세교지구 조합은 오는 22일 총회를 소집하고 개발계획 변경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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