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수호운동본부 1인 시위
6일부터 대법원 앞에서 재개
대법원 현장실사 하반기 예정

6일 대법원 앞에서 이동훈 평택시발전협의회 회장이 평택항 매립지의 평택시 귀속을 촉구하는 1인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평택시민신문] 평택항 매립지의 평택시 귀속을 촉구하는 평택 시민단체들의 릴레이 피켓 시위가 6일 재개됐다. 피켓 시위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진행되다가 코로나19로 잠시 중단됐었다.

이동훈 평택시발전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평택항수호운동본부 임원진은 이날 대법원 앞에서 평택항 매립지의 평택시 귀속을 촉구하는 1인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 회장은 ‘평택항 매립지는 당연히 경기도 평택시 관할입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2015년 5월 정부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 법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대법원에 강력히 요청했다.
지난 2015년 5월 3일 행정자치부 장관(현 행정안전부 장관)은 매립목적, 지리적 연접관계, 주민의 편의성, 행정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평택·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신청면적 96만2350㎡ 중 67만9589㎡(70.6%)를 평택시에, 28만2760㎡(29.4%)를 당진시에 각각 귀속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충남(아산·당진)도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한 지 5년 만인 지난 7월 16일 헌법재판소는 매립지는 새롭게 형성된 땅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 권한이라며 충남도가 신청한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해 ‘각하’결정을 내렸다.

평택항 수호 범시민 운동본부 측은 평택시와 한 몸처럼 이어져 있는 평택항 매립지는 옛날부터 평택주민들이 양식어업으로 살아온 생활터전을 국가발전을 위해 희생하며 내어준 곳”이라며 “국익은 물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대법원이 법률에 근거한 합리적인 판결을 내려줄 것을 굳게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은 평택항 매립지 관할권에 대한 변론을 지난해 3월 시작했으며 올 하반기에 현장실사 등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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