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활동용 간편식, 수산물 대상

[평택시민신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평택지원은 13일까지 캠핑 등 야외활동용 간편식, 여름 보양식으로 즐겨 먹는 수산물 등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집중 단속에 나선다.

특히 수입산과 국내산의 가격 차이가 크고 중국 등지로부터의 수입량이 많아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빈번히 발생하는 민물장어와 미꾸라지 등은 더욱 철저하게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여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최근 수입량이 늘고 있는 참돔, 가리비 등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주로 횟감으로 소비되는 참돔은 수입량이 많으나 국내산과 수입산의 외형이 비슷해 원산지 둔갑 우려가 높다. 가리비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품목이다. 아울러 현장단속과 더불어 배달앱, 온라인 판매도 모니터링도 병행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는다.

양동엽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수산물을 구입하실 때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에는 1899-2112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수산물원산지표시’로 적극 제보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평택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