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기지 등 피해대책 요구
유 의원 “공청회 개최해 방안 모색”

25일 평택원효대사깨달음체험관에서 열린 주민청원간담회에 참석한 수도사 주지 적문 스님과 원정7리 마을 주민들이 청원서를 낭독하고 있다.

[평택시민신문] 유의동 국회의원(미래통합당, 평택시을)은 강정구 평택시의회 부의장과 25일 포승읍 수도사에서 원정7리 주민과 간담회를 열고 주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수도사 주지 적문 스님과 원정7리 주민들은 “마을 100m 이내에 한국석유공사 지하가스 저장탱크가 있고 1km 이내에 한국가스공사 가스저장탱크, SK가스 출하장·지하저장탱크, 서울냉열한국가스공사 비축기지 등 위험시설이 있다”며 피해대책을 호소했다.

적문 스님과 주민들은 “해군2함대와 인접한 탓에 사격훈련 등으로 인한 소음피해도 겪는 상황에서 수소생산기지까지 건설된다”며 ▲원정7리 주민 생명보험 가입 ▲마을직영버스로 활용할 수소차량 2대 ▲수소생산기지에 대한 주민감시위원단 설치 ▲비상 대피할 수 있는 방호시설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형철 원정7리 이장은 “수도사와 원정7리 마을은 평택화력발전소, LNG기지건설, 해군 제2함대사령부 이전 등에 밀려 조상대대로 살아오던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 현 위치로 이전했다”면서 “지난해부터 해군 제2함대 사령부, 평택시, 한국가스공사 평택기지본부에 주민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고 대책을 요구했지만 현재까지도 아무런 대책을 세워주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주민들은 원정7리에 지역자원시설세 우선 사용, 유해시설에 따른 이주대책 마련, 수소생산기지에 대한 전문가의 객관적인 안전성 평가 등도 건의했다. 지역자원시설세란 지방법 제141조에 따라 발전용수 등 특정자원과 소방·오물처리시설 등 특정부동산에 부과하는 지방세다. 현재 평택에서는 서부발전 평택발전본부 등이 납부하고 있다.

주민 의견을 청취한 유의동 의원은 “지역자원시설세를 위해시설이 위치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방안과 이주계획 수립이 가능한지를 법률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안전성 평가에 관해서는 토론회나 간담회를 개최해 방안을 연구·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원정7리만을 대상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인상하는 것을 입법하기는 쉽지 않다”며 “원정7리와 같은 상황에 놓인 지역의 국회의원과 만나 대책을 논의해보겠다”고 덧붙였다.

강정구 부의장은 “국가전략시설의 지원금은 마을 이장들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시에 제출하면 공공성 여부를 검토해 지급된다”며 “이장들이 협의해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조정해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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