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기도 해외환자 5만3413명 
평택시 9766명…경기도 전체 18%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는 사실 아냐

[평택시민신문] 지난해 평택시에서 진료를 받은 외국인 환자가 1만 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전체 외국인 환자의 18%에 해당하는 수치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에서 진료를 받은 외국인 환자는 총 5만3413명이다. 그 중 평택시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는 9766명으로 도 전체 외국인 환자의 18.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택의 외국인 환자는 2015년 3743명, 2016년 5785명, 2017년 6183명, 2018년 6439명으로 꾸준하게 늘어났다. 2018년과 비교할 때 51.7% 증가했다. 환자수로 보면 2018년 7068명에서 1만514명으로 48.8%으로 늘어난 수원시 다음으로 경기도에서 두 번째다.

한편 사회 일각에서는 외국인 환자의 건강보험이용료를 내국인이 부담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2019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 69만7234명, 지역가입자 51만5241명 등 총 121만2475명이다.

이 중 직장가입 대상자에 속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입사 당월 한국인과 같은 조건으로 건강보험에 무조건 가입하게 된다. 또 외국인 노동자가 한 달 이상 출국할 경우 자동 해지된다.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물러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세대 인정 범위도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한정된다. 보험료 1회 체납 시 건강보험급여 이용도 제한된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평택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